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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관리 꿀Tip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계산 Tip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모든 사업장에 전면 시행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 시 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징수되는데요.

 

관련 법안 준수를 위해 사례별로 근무시간 계산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 대상

 

Q.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A.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 2021.07.01~

5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 2020.01.01~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 2018.07.01~

 

* 근로기준법 위반 시 : 사업주 징역 2년 이하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징수

 

 

1. 총 근무시간 계산법

Q. 어떤 근로 시간의 총합이 52시간을 넘으면 안되는 건가요? 지금도 평일엔 하루 8시간씩 일하고 있습니다.

A. 기존 법안에서는 일주일의 개념을 평일 5일로 정의했으나, 개정 후엔 휴일을 포함한 7일을 한 주로 정의합니다.

 

기존) 주 68시간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12시간 + 휴일근로 16시간

개정) 주 52시간 = 법정근로 40시간 + 연장근로 (휴일 포함) 12시간

 

따라서 기존 법정근로 (평일 40시간) 외에 휴일을 포함해 일주일에 총 52시간을 초과하시면 안됩니다.

 

 

2. 연장 근무시간 계산법

 

Q. 저희 팀은 하루 13시간씩 주 3일만 일하고 싶은데 하루에 총 39시간이니 괜찮겠죠?

A. 아닙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총 근로시간 뿐만 아니라, 연장근로에도 제한이 있다는 부분을 놓치시면 안됩니다.

 

연장근로) 일 8시간 외 휴일 포함 주 12시간

 

사례) 일 13시간 = 일 근로 시간 5시간 초과 (연장 근로)

한 주간 총 연장근로 = 5시간 X 3일 = 15시간

→ 연장근로 시간 제한 (12시간) 초과

 

해당 사례의 경우 총 근무시간은 문제가 없으나, 연장 근로 시간이 제한을 초과하여 위반으로 구분됩니다.

 

 

3. 유연근무제 적용 계산법

Q. 저희 회사는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데 성수기에도 근무 시간이 제한되면 곤란해요

A. 유연근무제의 형태 중 탄력근무제 적용을 추천드립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줄어들지만,

유연근무제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탄력근무제) 업무가 몰리는 주의 근로시간을 늘리는 대신,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줄여서

평균 법정 근로시간을 주 40시간으로 맞춤.

 

3개월 이내의 단위 선택, 단위기간 중 평균 주 52시간을 초과하는지 체크

 

 

 

4. 노사 합의


Q. 한 직원의 경제 사정이 어려워져서 주 52시간 외에도 별도의 휴일 근무를 원했습니다.

노사 간의 합의 하에 진행하면 문제 없겠죠?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해도 52시간 초과 근무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평일 외에 휴일 근무를 원할 시 합의에 따라 대체휴일을 지정해야 하며 근무하게 된 휴일은 통상적 근로일로 구분됩니다.

 

이 사례는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경우이므로, 그대로 이행 시 위반 사항에 해당됩니다.

위반과는 별개로 근로자에게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기준으로 사례별 근무시간 계산법을 안내해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법안 준수를 위해 관리자 차원에서의 정확한 근무시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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